[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다음 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불시 단속에 나선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주유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지급된 유가 보조금은 환수된다.
국토부는 주유소 단속 권한이 있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합동단속을 시행할 경우 주유소와 화물 차주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무협약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단속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의 상호 협력사항 등이 내용에 담긴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카드깡' 등은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화물차주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병행해 1년 이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이미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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