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구입액과 구입 경로도 모르는 고예술품 222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산등록을 30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코트라는 병풍, 도자기, 동양화 등 고예술품 222점을 보관 중이다.
게다가 코트라 측은 본사에 예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30년간 자산등록을 누락, 공운법 위반 소지마저 있다. 공운법 39조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해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코트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 자체 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예술품 목록만 갖고 있을 뿐 제대로 된 관리대장도 없었다.
최 의원은 내부관리 허점을 지적하며 "누락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오류를 바로잡고, 보존가치가 높은 예술품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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