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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시건, 피의자 심신미약 인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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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를 방문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강서서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피해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를 방문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강서서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고 피해자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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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벌어진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잔혹한 살해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로든 감형을 해줄 수 없다면서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은 21일 오후 6시 기준 79만2,173명이 동의했다.

심신미약 감형은 우리 법(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상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자의 행위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 만취한 후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지난 2015년, 두 살배기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19세 발달장애인 A 군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군이 인지와 정신 기능의 장애 및 자폐증적 경향으로 발달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B 씨 도 ‘심신상실’을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B 씨와 함께 살해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쪽지와 국화가 놓여 있다.지난 14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22일부터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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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잔혹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심신미약 감형 결정에 대한 괴리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여아 성폭행 사건’이다. 지난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잔혹하게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형에 그쳤다. 결국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신미약 감형’ 조항은 이른바 범죄자들이 ‘감형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감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61만5000여 명이 동의를 나타내며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바 있다.

경찰청 ‘2016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살인·살인 미수범 995명 중 390명(39.2%)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28.9%)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들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부 결정에 따라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강서구 PC방 사건’도 마찬가지다. 현재 피의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받아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한 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결과를 참고해 A 씨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해 감형을 결정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관련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체진상조사단을 마련해 유족들은 물론 일각서 제기하는 공범 의혹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방침이다.

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묻는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을 개정해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된 바 있다. 이어 경기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등 흉악범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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