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시·구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구에서는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단속 및 조치 상황 등 개발제한구역의 적정 관리 여부, 무허가 건축물,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 당국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자치구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는 불법 건축 48건, 불법 형질변경 5건, 불법 물건적치 6건 등 총 59건을 적발해 현재 45건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토록 하고, 14건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중이다.
또 2017년과 2018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돼 추진중인 주민지원사업 27건의 추진상황도 점검하며, 연말 국비집행율 최하위 구에 대해서는 내년에 2020년 사업 선정시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평균연령 36세, 평균연봉 2억원…근속연수가 흠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