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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도 특허권이 있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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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보험 상품에도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 각사가 독창적으로 내놓은 보험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02년 도입된 배타적 사용권이 그것이다. 이 권리는 보험 신상품에 대한 특허권으로 일정 기간 해당 보험사만 상품 판매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보험업계에서 잘 팔리는 상품의 구성을 베끼는 관행 때문에 비슷한 구성을 가진 상품들이 쏟아지는 통에 소비자 선택권이 좁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상품은 2002년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이다. 같은 해 4월 교보생명이 '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신청한 삼성생명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회사로 기록되게 됐다. 당시 '리빙케어보험'은 국내 최초로 CI(중대질병) 보장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치료비·생활비 뿐만 아니라 간병비, 요양비, 사망시 잔여보험금까지 지급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손보업계에서는 2006년 첫 배타적상품권 상품이 나왔다. 주인공은 현대해상의 '닥터코리아 간병보험'이다. 치매, 활동불능 등에 대한 담보에 업계 최초 100세 만기 종신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었다.

매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록은 깨지고 있다. 2012~2014년까지는 7~8건에 그쳤지만 이후 2015년 9건, 2016년 15건, 2017년 33건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9건의 배타적사용권이 나왔다.
최근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상품들은 급속한 고령화 대비와 노후생활 보장에 집중한 것들이 많다. 또한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건강관리형 상품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26년 초고령 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강한 노후준비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보험사마다 치매·간병보험 등 고령화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관련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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