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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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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리벤지 포르노 처벌 "법정 최고형 구형…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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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청와대가 21일 리벤지 포르노(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벤지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 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계속 증가해 2017년에는 5400여건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명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67%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 자체가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국회에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의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청와대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한 답변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징역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되지만 합의 등을 사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상해사고의 경우는 95%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경찰 단속 기준 재범률이 45%나 되는 만큼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처벌강화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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