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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시하는 어른들…사고 대부분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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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의원 국정감사 자료...최근 5년간 443건 발생해 916명 인명 피해...사고 원인 1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대부분 운전자 잘못

행응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행응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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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보호구역을 모르거나 알고도 무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 1위가 보호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에 받히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었다. 보호구역 설정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서울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연 평균 80건 이상 발생해 200명 안팎이 다치는 등 최근 5년새 총 443건에 달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까지 최근 5년 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총 443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6명, 부상 912명 등 916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연도별로는 ▲ 2013년 80건(사망 1명, 부상 158명), ▲ 2014년 96건(사망 1명, 부상 200명), ▲ 2015년 90건(사망 1명, 부상 180명), ▲ 2016년 96건(사망 2명, 부상 202명), ▲ 2017년 81건(사망 1명, 부상170명)이다. 연평균 88.6건이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 구로구 41건, ▲ 은평구 37건, ▲ 성북구 33건, ▲ 도봉구 27건 순이었다. 사고가 가장 적게 발생한 구는 ▲ 중구로 5년간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137건으로 가장 많고 ▲ 안전 의무 불이행 128건, ▲ 운전자 법규위반 89건, ▲ 신호위반 76건 순이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 횡단보도선과 정지선 사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733개소가 지정되었으며 ▲ 노원구 115곳, ▲ 양천구 107곳, ▲ 성북구 104곳 ▲강남구 103곳 순이다.

윤영일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피해자는 대부분 아이들인 만큼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사고원인 1위인 보행자 의무위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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