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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반찬 재활용이 합법이라고?…日서 '가짜뉴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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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약품안전처 재사용 금지 예외사항만 기사화 인터넷서 번져
3만2000건 이상 공유…"한국은 이제 못 가" 부정적 댓글 잇달아

[아시아경제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21일 일본 버즈피드(BuzzFeed)에 따르면 최근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은 한번 고객에게 준 음식을 다른 고객에게 재이용하는 것이 합법이다”는 기사가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확산 계측 프로그램인 '버즈수모(BuzzSumo)'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뷔페 등에서 위생 가이드라인상 남은 반찬 재이용이 한국에서 합법적이다”라는 내용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총 3만2000건 이상 공유됐다.

이는 한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지난 1년간 인터넷 기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확산량이다.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국엔 이제 못간다. 한국에 안 가는 이유가 많아진다며 부정적인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은 반찬 재활용이 합법이라고?…日서 '가짜뉴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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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위생법상은 당연히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근 뷔페식당 토다이에서 생선회 등이 음식 재료로 재이용됐다는 내부 고발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토다이는 남은 음식이 아니라 진열됐던 것을 재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 뷔페 식당의 실태를 조사해 그동안 진열된 음식의 재사용 등 법률로 제한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한번 진열된 회, 초밥, 김밥은 재사용 못함 ▲한번 속을 제거한 것은 재사용 못함 ▲케이크 같이 크림을 바른 빵류 재활용 못함 ▲튀김, 잡채 재사용 못함 ▲음식을 진열할 때는 20cm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는데 2시간 이상 진열된 식품 전량 폐기 등의 내용이 Q&A로 정리돼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양상추, 깻잎, 고추, 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 야채나 과일 같이 조리를 거치지 않은 것 ▲ 바나나, 귤, 땅콩, 호두 등 ▲안주용 콩과 과자류 ▲초코렛, 크림없는 빵도 일정한 진열 방법을 사용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본 '버즈 플러스 뉴스(Buzz Plus News)'는 위 가이드라인중 예외 규정만 인용 “한국은 잔반을 재이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기사를 냈다. 전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마치 한번 손님에게 냈던 요리를 다시 다른 손님에게 재이용 가능하다는 식으로 전달한 것이다.

버즈피드는 심지어 “나라가 잔반 재이용을 인정하는가?” “이것도 문화적 차이라니 이해할 수 없어” 등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자극적인 제목도 사실인 양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강수정 객원기자 kangsoo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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