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사이 흉기 휴대 및 제공으로 검거된 이 1160명…하루 평균 1.05명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흉기를 휴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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