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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제공 하루 1명 넘게 검거…"강서 PC방 사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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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7년 사이 흉기 휴대 및 제공으로 검거된 이 1160명…하루 평균 1.05명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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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흉기를 휴대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부터 지난해까지 흉기를 휴대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검거된 사람은 모두 1160명이었다. 1년에 평균 386.6명, 하루 평균 1.05명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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