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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아 네월아" 부당노동 처리기간 평균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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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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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14년~‘18년8월) 간 지방노동청(관할지청 포함)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이고,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4개월)이었다.

특히 대전지방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다. 광주청(103.2일)과 비교하면 무려 46일이나 차이난다.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방청은 대전(관할지청 포함)과 서울(관할지청 포함), 대구(관할지청 포함)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대전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고, 서울청은 128.4일, 대구청은 126.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피해를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각 지방관청은 부당노동행위 전담반도 편성했지만 실제 처리는 여전히 굼뜨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하며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빠르고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며 "각 지역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지방청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고용노동부 본부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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