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근 5년간 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인허가, 고소고발 사건들 가운데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엔 처리기한을 넘어선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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