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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청년들 노동력 착취하고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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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문화"라며 시간 외 근무 수당 안 줘…"청년들, 소모품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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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내 다수 영화제에서 스태프 대다수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제보자 서른네 명은 영화제에서 하루 평균 13.5시간을 근무했다. 여기서 서른 명은 시간 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국제영화제부터 오점을 남겼다. 스태프 A씨는 17일 동안 163.5시간을 근무했다. 시간 외 근무는 55.5시간. 그러나 관련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부산국제영화제는 시간 외 수당 없이 야간 근무시간에 따라 7000원~1만원을 상여금 형태로 지급한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화제에 이의를 제기하니 '사인했으니 그대로 일하거나, 그만두거나 중에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너 하나 주기 시작하면 일이 커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영화를 좋아한다는 점이 '열정 페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영화 스태프의 근로계약서 292개를 분석한 청년유니온은 이런 '공짜 야근' 관행이 국내 영화제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비정규직 스태프는 149명. 영화제 개최 기간인 열흘 동안 하루 14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체불임금은 무려 1억24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우리 직원들은 조금 더 자율적인 문화 속에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동의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다"며 "2∼3개월 일하는 단기 스태프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보자 서른네 명 가운데 서른두 명은 임시직 근로자다. 평균 계약 기간은 4.4개월. 이들이 맺은 근로계약 아흔일곱 건 가운데 87.6%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을 채우지 못한다. 한 영화제에서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이 빈번하게 생기는 이유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 스태프로 일하는 청년들이 임금체불과 단기고용으로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다. "법정 근로시간 위반 제보가 있는 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원은 "부산국제영화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산시 또한 임금체불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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