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인 문화"라며 시간 외 근무 수당 안 줘…"청년들, 소모품 불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국내 다수 영화제에서 스태프 대다수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영화제 스태프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제보자 서른네 명은 영화제에서 하루 평균 13.5시간을 근무했다. 여기서 서른 명은 시간 외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다.
영화 스태프의 근로계약서 292개를 분석한 청년유니온은 이런 '공짜 야근' 관행이 국내 영화제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비정규직 스태프는 149명. 영화제 개최 기간인 열흘 동안 하루 14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체불임금은 무려 1억24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우리 직원들은 조금 더 자율적인 문화 속에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다고 동의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다"며 "2∼3개월 일하는 단기 스태프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보자 서른네 명 가운데 서른두 명은 임시직 근로자다. 평균 계약 기간은 4.4개월. 이들이 맺은 근로계약 아흔일곱 건 가운데 87.6%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7.5개월)을 채우지 못한다. 한 영화제에서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는 '쪼개기 계약'이 빈번하게 생기는 이유다. 청년유니온은 "영화제 스태프로 일하는 청년들이 임금체불과 단기고용으로 소모품처럼 쓰이고 있다"고 했다. "법정 근로시간 위반 제보가 있는 영화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원은 "부산국제영화제부터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관행처럼 해왔던 공짜 야근을 근절해야 한다"며 "부산시 또한 임금체불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스태프들의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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