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은 자산의 운용주체가 개인이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우선 DC형 퇴직연금이나 IRP는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에도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약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운용상품(금융상품) 만기 도래 시 단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 필요를 적극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수수료도 비교하고 선택하라고 권고했다.
수익률·수수료 공시정보는 금융회사나 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율의 70% 수준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말정산 시기를 예로 들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에 게시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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