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손배소 사건은 '사법농단' 피해 사건... 대법원 판단에 주목
대법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완전히 사라질 수도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판결이 이달 30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여부도 같은 날 결론이 나온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은 지난 201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결, 원고패소 판결을 했던 원심을 깨소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던 사건이다.
2013년 7월 파기후 환송심(4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일본 전범기업 측이 파기후 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지금까지 5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다.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한 처벌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사건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역시 합헌으로 봐왔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사유로 인한 집총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시 헌재는 종교적 사유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론을 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필요하다”라고 밝혀 사실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의 관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30일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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