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해 "소위 '구글세' 부과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럽연합(EU)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외에 매출액의 3%를 법인세로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비슷한 논의를 하는 OECD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며 부과방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 정비가 돼 있다"면서 "국무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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