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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ㆍ로스쿨 학생 대출 우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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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DSR 도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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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됨에 따라 '소득미징구대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소득미징구대출 대상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ㆍ신한ㆍ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앞으로 소득미징구대출의 DSR 비율을 300%로 가정해 평균DSR에 반영해야 한다. 현재 은행권 평균 DSR는 72% 수준으로, 사실상 소득미징구대출이 점차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쓰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에 입학하거나 로스쿨을 나오면 장차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해줬던 상품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가 급전이 필요해 받은 대출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거나 아예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예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가계 빚의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이자 은행들에게는 패널티"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신용도나 소득이 낮은 차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생 뿐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조차도 학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 나타나겠지만 금융당국이 예금담보대출도 DSR에 넣는다고 하니, 실수요자 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의 영업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통상 은행이 개인 고객을 주거래화 시킬 때 대출은 급여이체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기에 좋은 매개체로 여겨져 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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