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DSR 도입 영향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고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됨에 따라 '소득미징구대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미징구대출은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는 대출을 말한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소득미징구대출 대상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의대에 입학하거나 로스쿨을 나오면 장차 미래 소득을 반영해 대출해줬던 상품이나 소득이 없는 주부가 급전이 필요해 받은 대출 등을 제한적으로 판매하거나 아예 정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예 소득미징구대출을 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가계 빚의 절대 규모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내놓은 특단의 조치이자 은행들에게는 패널티"라고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 나타나겠지만 금융당국이 예금담보대출도 DSR에 넣는다고 하니, 실수요자 중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의 영업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통상 은행이 개인 고객을 주거래화 시킬 때 대출은 급여이체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기에 좋은 매개체로 여겨져 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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