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에 소재한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47)씨 등 직원들은 2011년 5월~2016년 5월 복지시설의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했다.
이들은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이 원생들은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단 팀장인 정모(38)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동안 피해 아동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보복까지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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