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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원생들끼리 폭행 묵인한 직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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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원생들끼리 폭행 묵인한 직원, 2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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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시에 소재한 S 복지재단 총괄부장 박모(47)씨 등 직원들은 2011년 5월~2016년 5월 복지시설의 한 원생이 다른 원생을 때리고 협박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치했다.

이들은 72차례에 걸쳐 숙소 격리나 수사기관 신고 등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이 원생들은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거나 서로 입맞춤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직원들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단 팀장인 정모(38)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동안 피해 아동들은 육체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보복까지 당하는 등 어린 나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설이 폐지되는 등 불이익을 두려워한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결과로 범행에 이르렀고 결정권이 없는 피고용자라고 하더라도, 아동 복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사안을 은폐하려 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도 고려해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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