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직원 A씨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A씨는 서울 소재 대학교, 지방 소재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금감원 입사 지원서에 지방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 지방인재로 분류돼 합격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A씨는 당시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최고 득점자를 제치고 유일하게 입사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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