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에 대해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선고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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