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낸 뒤 보험처리 요구…4년간 1억8000만원 타내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렌터카를 빌려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베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년 동안 45번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2억원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이모(24)씨와 김모(21)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타고 접촉사고를 낼 차량을 물색, 차선변경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쉽게 해주는 점을 노린 것.
또 이씨 등은 의료법상 교통사고 직후 별다른 부상이 없어도 1~2일 동안 병원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수백만원대 보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은 한 사람당 1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이들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지인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기까지 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4년 4월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범행을 지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일당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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