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자립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에 지원한 학생들은 후기에는 지원 자격 자체가 없어진다.
이에 전국 자사고와 지망생들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시행령 조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후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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