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19일 경기도 국감 자료에서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경기도가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 하는 것은 대기업의 유통단가를 골목시장에 적용 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똑 같은 단가 후려치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행안부 예규는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10조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조례 개정은 법률의 효력과 구속을 가진 행안부 예규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 해봤더니 약74억의 예산을 절감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 했던 건설회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 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 하고 있다"며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8%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총공사비, 노무비 감소분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을 추산 해 본 결과 평균적 1만2600여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 공사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 현행 지방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개항목을 정하고 있음에도 이외의 항목을 강제하여 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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