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차례 추가 소환 후 영장청구 가능성 가장 높아
주말 중 추가소환 및 다음 주 초 청구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8일)까지 세 차례 검찰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집중적인 추궁에 대해 ‘모르쇠·남탓’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관련 법관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임종헌 USB'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청구는 기정사실이고 시기와 절차적 고려만 남았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방탄판사단’이라는 오명을 얻은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
특히 이날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행적’보도를 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자 임 전 차장이 ‘기억 안난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소환일인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민중당 관계자들이 임 전 차장 구속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하지만 법원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당히 엇갈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검찰이 청구하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이 지나친 영장기각으로 인해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와 ‘증거인멸을 방조’를 드러내놓고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어 명분이 없다는 취지다.
이번 국정감사기간 내내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90%가량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은 ‘방탄판사단’,‘김명수 용퇴론’”을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내 줄 경우, 앞선 영장기각의 이유가 궁색하지는데다 박병대 고영한 등 전현직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쉽사리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특히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전날 국감장에서 ‘영장심사는 판사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만큼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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