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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청와대 청원 40만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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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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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40만 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17일 게재된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에는 19일 오전 7시께 43만70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30)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지며 네티즌들은 A 씨가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이 이뤄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청원자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라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는가"라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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