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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조선일보 상대 승소확정…대법 "6조 손해는 허위, 정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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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2012년 지율스님의 천성산 터널 반대 단식 등으로 공사가 늦어져 손해가 6조원에 달한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인 만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는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께 18대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자에 대한 심층비판 기사를 보도하면서 ‘도롱뇽 탓에 늦춘 천성산 터널…6조 원 넘는 손해’라는 제목으로 지율스님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공사 반대 단식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지율 스님의 단식농성과 환경단체의 가처분신청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2년 8개월만에 공사 재개를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당시 1년간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가 늦춰져 6조원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기사에서 주장했다.

그러자 지율스님은 “천성산 원효 터널 공사가 중단된 것은 6개월이고,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발생한 손해 역시 수억원 정도"라며 "공사지연으로 손해가 6조 원이 넘는다고 기재한 부분은 허위”인 만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원고가 문제삼는 부분 기사는 모두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요약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1심은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당시 건설교통부가 경부고속철 개통이 1년 지연될 경우 사회경제적 손실이 2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한 점, 타 매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조선일보의 당시 기사는 허위사실이라며 A5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지율스님이 상징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1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공사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2010년에 완공·개통됐다”며 “2조 5000억 원의 예상 손해는 처음부터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이 옳다고 봐 상고를 기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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