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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래퍼에 '성적 수치심 가사·공연' 래퍼 블랙넛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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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키디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블랙넛 키디비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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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자작곡에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싣고, 무대 공연에서도 성적 모욕이 담긴 퍼포먼스를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29)에게 검찰은 집행유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구형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블랙넛은 최후진술에서 “사람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와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의도가 어땠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중히 생각해서 멋진 표현으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작 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블랙넛이 가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대(키디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는 의문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 29일 오전 열린다.

블랙넛은 자작곡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28)를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키디비에게 고소돼 지난해 기소됐다.

이후 키디비는 블랙넛을 추가 고소해 수사가 이어졌다. 결국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까지 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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