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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보석·시계 공급한 싱가포르인·북한인, 싱가포르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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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싱가포르 법원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자국민 1명과 북한인 1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사치품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총 혹 옌(58)씨와 북한인 리 현(30) 씨를 기소했다. 이들의 대북 사치품 공급에 관여한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3개 회사도 기소됐다.
총 씨는 2010년 12월~2016년 11월 43차례에 걸쳐 SCN 싱가포르, 로리치 인터내셔널, 신덕 무역 등 3개 회사를 동원해 북한에 보석류와 시계 등 사치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북한인 리 씨는 2014년 9월~지난해 1월 2개 회사가 14차례에 걸쳐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것으로만 알려졌다.

재판이 내달 14일로 연기됐고 총 씨에게는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200만원), 리 씨에게는 15만 싱가포르 달러(약 1억2000만원)의 보석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경찰은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회원국 의무를 온전하게 이행한다"며 "우리는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단체의 행동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앞서 싱가포르는 지난 7월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상품 도매업체 T 스페셜리스트, OCN의 임원인 응 켕 와(55) 씨를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응 씨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한 2016년 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자국 업체 진포해운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18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진포해운이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비용으로 현지 해운업체에 송금한 것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의견을 수용, 제재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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