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이용자 체험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동통신3사의 분실신고 접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연간 100만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개인의 소중한 정보 유출은 물론이며, 타인의 불법사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통신사를 통해 분실신고와 발신정지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KAIT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신 분들은 “경찰서 또는 우체국(우체통)에 습득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 며 습득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수 기자 m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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