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씨가 구속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A 씨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범’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PC방에서 B씨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 “환불을 해달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B 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화해 권고’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어서 돌려보냈다”고 했다.
범행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실제로 범행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지 불과 6~7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곧바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 심신미약으로 처벌?…‘뿔난 시민들’ 청원 하루 만에 20만 넘어
A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이유와 잔혹한 범죄 수법에 비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또 심식미약 피의자”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게재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인원 21만 6,850명을 넘어섰다.
◆ 현장에 있던 동생은 공범?…경찰, 유족 요청 있으면 수사
17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를 덮친 가운데 A 씨 동생이 B 씨의 양팔을 붙잡아 사실상 도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향해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화해 권유’ 만 하고 돌아선 경찰과, 동생에 대해 공범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최초 출동 상황에 대해서는 A 씨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다”면서도 “유족들의 요청이 있으면 거짓말탐지기 동원 등 수사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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