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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동생은 공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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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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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 씨가 구속된 가운데, 현장에 있던 A 씨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던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범’ 논란이 뜨겁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의혹에 대해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PC방에서 B씨에게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치워주지 않아 “환불을 해달라”며 말다툼을 벌였다.

B 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화해 권고’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어서 돌려보냈다”고 했다.
사건은 이다음에 벌어졌다. A 씨는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달려갔다. A 씨는 PC방 앞에 서 있던 B씨를 보자마자 주먹을 휘둘렀고, B씨가 넘어지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범행은 순식간에 이뤄졌다. 실제로 범행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지 불과 6~7분 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곧바로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10여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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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으로 처벌?…‘뿔난 시민들’ 청원 하루 만에 20만 넘어

A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이유와 잔혹한 범죄 수법에 비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또 심식미약 피의자”라며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될까?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게재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인원 21만 6,850명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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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있던 동생은 공범?…경찰, 유족 요청 있으면 수사

17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영상을 보면 A 씨가 B 씨를 덮친 가운데 A 씨 동생이 B 씨의 양팔을 붙잡아 사실상 도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향해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최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화해 권유’ 만 하고 돌아선 경찰과, 동생에 대해 공범 혐의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경찰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최초 출동 상황에 대해서는 A 씨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는 이미 끝났다”면서도 “유족들의 요청이 있으면 거짓말탐지기 동원 등 수사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 매체를 통해 CCTV 등을 통해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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