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은행은 한국GM의 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 법적대응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총을 열고 연구개발(R&D) 부문을 분리,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한국GM은 생산법인과 R&D법인을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노조측은 생산법인 위축과 장기적인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은 "향후 소송 등의 법적다툼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면서 "다만 한국GM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처분 신청이)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산은의 지분은 17%에 불과해 반대표를 던져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산은은 "주주총회에서 이해관계자 앞으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며, 경영정상화 노력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GM에 촉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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