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원전의 사고 대비 피해보상액은 부지 당 약 4700억원(3억SDR IMF 화폐단위)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시설과 제연비용 등을 10억 달러까지 보상하는 재산보험으로 연간 176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이 중 마지막 보험인 재산보험은 엄밀하게 따졌을 때 한수원 재산에 대한 보험으로 사고대비 사회적 보험의 성격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보험에 대한 원전 부담을 발전원가 대비 kw당 단가로 계산한 비용은 겨우 0.25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전에서 제출한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보고서에는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적용해 우리 원전의 중대사고비용을 추산했다.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비용으로는 울진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싸다고 강요당한 원전에너지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공히 인지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고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일부라도 감당해 갈수 있는 발전단가의 점진적 현실화와 보험의 범주와 보상액에 대한 확대, 사고빈도를 낮추기 위한 투자, 만약이라도 발생할 사고규모를 줄일 수 있는 지역적 예방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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