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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게임은 규제 사각지대…"선정적·폭력적이어도 청불 등급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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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의원 "VR게임 등급 심의 제도 개선해야"

VR게임은 규제 사각지대…"선정적·폭력적이어도 청불 등급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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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가상현실(VR) 게임이 정부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짙은 게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지 않은 채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게임을 단속하지 않고 무엇을 하나"라고 18일 국회 문체위 국감장에서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VR게임 체험영상을 상영하며 예시로 들었다. 해당 영상에는 이용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에게 태닝 오일을 바르는 장면이 나왔다.
VR게임은 다른 게임보다 몰입도가 높아 별도의 등급분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VR게임만을 위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주로 외산게임인 VR게임이 국내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게임위 자료에 따르면 해외플랫폼을 이용한 콘텐츠는 심의 대상이 아닌 걸로 돼있다"며 "여러 핑계로 심의를 안 하면 심의 규제는 왜 있는가. 해외콘텐츠는 등급심의가 안 되고, 국내 콘텐츠는 심의 받아 역차별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게임물 등급 심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VR게임이 주로 유통되는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사에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과 일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임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등급 심의 제도에 대해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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