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사건 처벌이 미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0월~지난 9월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피의자 310명 중 34명만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23건, 2017년 193건, 올해 9월까지 33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청탁금지법 교육을 하는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국민 법 감정에 역행하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입법 취지를 저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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