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어겨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652명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보육교직원 자격정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자격 취소도 평균 2년 이내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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