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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이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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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지·취소 보육교직원, 2년이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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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을 어겨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더라도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직원은 2652명이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금을 부정수급ㆍ유용하다 자격 정지된 경우가 1209명, 업무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 정지된 보육교사가 340명에 달했다.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43명)과 보육교사(193명)가 236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렇게 자격이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보육교직원 자격정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되고, 자격 취소도 평균 2년 이내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처벌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보육교사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해 영유아 보육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며 "자격 정지 및 취소가 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일정시간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자격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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