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징계 솜방망이 처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은 18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 유출,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7년 한수원 울주 새울원자력본부 최모 부장은 본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외장하드로 옮기기 위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매체제어 정책 해제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부탁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결재했다.
최모 부장 본인이 직접 한수원의 PC 보안정책을 해제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개인자료, 회사자료 등 2,347개의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한 후 이를 외부로 반출했다.
최모 부장은 회사 자료를 유출하기 이전에 바라카원전 운영법인 발전소장인 A소장(한수원 출신)을 만나 자신의 재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사 부탁 이후 해외 취업에 필요한 본인의 이력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다.
최모 부장역시 해외 재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불법으로 해당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다고 인정했다.
한편, 최모 부장은 무단 자료유출이 적발되기 전 2017년도 상반기 시니어 전문직으로 선발되어 UAE 바라카 원전으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 이후 한수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을 3개월 감봉에 처했다.
송갑석 의원은 “사전 적발로 한수원 자료의 외부 유출을 막았지만, 원전 기술 유출 사고로 확대됐다면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비밀 준수의무나 자료 유출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