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고자 2007년 도입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가 이용률 저조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면 검찰도 이를 들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에는 각 지방검찰청의 이용률이 27.3% 2017년 17%, 2018년 8월기준 10%로 10년 동안 이용률이 감소했다.
지방검찰청 중 가장 이용률이 낮은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같은 기간 전체 5만3502건의 조사 중 1451건을 녹화해 이용률이 2.7%에 불과했다. 그 다음으로 이용률이 낮은 기관은 서울남부지검이 5.3% 청주지검이 9.4% 제주지검이 9.6% 순이었다.
5개 고등검찰청의 경우에는 이용률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이 775건의 조사 건수 중 68건을 녹화해 8.8% 이용률을 보였으며, 광주고검이 2.8%, 대전고검이 1.8%, 대구고검 0.8%, 부산고검 0.7% 순이었다.
이에 대해 한 검찰관계자는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도 “영상녹화를 요구하면 검찰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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