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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사업, 빛 좋은 개살구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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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욕심에 허겁지겁 계약 체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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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갑)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이 해남 신재생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맺은 부지 임대차 계약에 일부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남 신재생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전남 해남 문내면 일대에 약 580만㎡(약 176.7만평)에 육상·수상 태양광 등 국내 최대 규모인 340MW급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남동발전은 지난 2016년 8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뒤늦은 2018년 2월 이사회에 부지특성을 설명하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또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필요’ 하다는 보고를 했다. 남동발전은 해당 부지가 간척지 부지이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이 완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올 5월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모든 축사, 농어업용 주택 등의 지붕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일부만 완화됐다.
따라서 남동발전이 이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형질변경 허가를 얻거나 국회에서 간척지가 포함된 염해농지와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는 사안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형질변경과 관련해 남동발전이 토지주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부담금,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남동발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는 토지주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도‘취득세’는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된 토지조성비용, ‘유익비(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이므로 상환청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사법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인허가 기간과 관련해, 남동발전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분석완료일(2017년 2월)로부터 2년 이내로 완수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토지주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더라도 2년에 걸쳐 지급한 6억여 원의 임대료는 날리는 셈이다.

한편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확보한 부지가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이며, 거기다 한 술 더 떠 사전에 거액의 예산을 집행한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다.

임대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남동발전이 인허가 취득 후 21년간 사용하는 임대료는 63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토지 매입가격을 뛰어 넘는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송갑석 의원은 “인허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로지 부지를 먼저 선점하겠다는 욕심에 무리한 사업추진을 한 남동발전의 촌극”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67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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