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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소총탄 1시간 분량만 확보…전시비축탄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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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무소속 의원 "해경, 최소 3일분 탄약 확보해야"

"해경, 소총탄 1시간 분량만 확보…전시비축탄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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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확보한 소총탄(5.56㎜)이 유사시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초선ㆍ전남 나주시화순군) 무소속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해경 측이 보유한 소총탄은 전시 또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수탄(기본휴대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해경은 손 의원 측에 '전시비축탄약의 경우 해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보유중인 전시비축탄약에 해경 분은 없다고 손 의원 측에 설명했다. 해군은 "육ㆍ해ㆍ공군이 보유한 전시비축탄약 현황에 해경 탄약은 포함 돼 있지 않다"면서 "해군과 해경이 합의서에 따라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적이 없는 능력범위 안에서 전시 통합방위작전으로 인한 탄약 소모시 해경에서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 불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군(軍) 유도탄 등 전시비축탄약 과부족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소재다. 다만 각 군은 전투의 기본인 소총탄의 경우 상당 부문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해경 측의 준비는 미진하다는 것이 손 의원 측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한 시간 분량의 기수탄만 싣고 출동한다는 해경의 지침이 상식적인가"라며 "해경 자체에서 보유한 탄약고에 최소 3일 분량의 탄약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이후 국제범죄(해경관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외사범죄 단속에 투입된 해경 인력은 2016년 502명에서 지난해 29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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