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무소속 의원 "해경, 최소 3일분 탄약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해양경찰청이 확보한 소총탄(5.56㎜)이 유사시 1시간 정도 쓸 수 있는 분량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초선ㆍ전남 나주시화순군) 무소속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해경 측이 보유한 소총탄은 전시 또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수탄(기본휴대량)으로, 약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해경은 손 의원 측에 '전시비축탄약의 경우 해군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軍) 유도탄 등 전시비축탄약 과부족 문제는 해마다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소재다. 다만 각 군은 전투의 기본인 소총탄의 경우 상당 부문을 확보하고 있는데 반해, 해경 측의 준비는 미진하다는 것이 손 의원 측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한 시간 분량의 기수탄만 싣고 출동한다는 해경의 지침이 상식적인가"라며 "해경 자체에서 보유한 탄약고에 최소 3일 분량의 탄약이라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서학개미, 엔비디아 버리고 다시 테슬라로 갈아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