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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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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몰수 선고했어도 최종 판결 전 폐기 안 돼
서면 경고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인권위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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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건 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압수물 몰수 선고가 내려졌으나 검찰이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압수물(휴대전화)을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지방검창청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민원인의 진정을 접수했다. 체포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지만,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확정 판결이 있기 전 이미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휴대전화 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고, 휴대전화 기기만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해 1심 선고 후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압수물품인 휴대전화는 ‘형사소송법’ 상에서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을 비롯해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1심 선고 이후 진정인 측이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최종 판결이 있기 전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압수물 폐기가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ㆍ유지해야 한다고 판단,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 소속 직원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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