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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北과 불법환적 가담한 선박 3척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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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선박 3척을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는 것이다.

18일 미국의소리(VOA)는 파나마 선적의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북한의 금운산3호 등 3척이 대북 제재대상으로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샹유안바오호는 지난 5월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의 선박간 환적으로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다. 6월2일에도 북한의 유조선인 명류1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 간 환적에 관여했다.

뉴리젠트호는 6월7일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의 유조선 금운산3호와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건넸다.
과거 선박간 환적 사례

과거 선박간 환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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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는 두 척 모두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지만, 실제로는 대만 기업 소유 선박이라고 소개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에 따르면 샹유안바오호의 소유주는 타이완 카오슝시 소재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이고, 뉴리젠트호의 소유주 역시 카오슝시 소재 오션그로우 국제운송회사다.
대북제재위는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제재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대북제재를 통해 공해상에서의 북한 측과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과의 환적 사례를 계속 적발됐다. 이 때문에 선박 간 환적이 북한의 유류 공급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유엔 안보리 회의를 지적하면서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유 제품이 불법적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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