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과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8일 오전 20만 명을 돌파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B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가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은 감형에 대한 우려의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고 강조하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18일 오전 8시 기준 212,4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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