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분당구청 등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무석면 교체작업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공사 대상은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건물 등이다.
시는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벌인다.
시는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 해체 공사를 주말에 하기로 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발암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양을 만든다. 법으로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는 절연성과 내연성이 뛰어나 건축자재로 널리 쓰였다.
시는 2012~2014년 소유 건축물 154개소를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9개 건축물에 석면 건축 자재가 쓰인 것을 확인하고 39개 석면 건축물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무석면 건축물로 교체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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