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추가로 허가됐다.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이들은 총 1년의 체류 허가 기간을 부여받았으며 제주도 출조 제한 조치도 해제되어 이슬람 커뮤니티가 있는 수도권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게는 향후 예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될 때는 체류허가 취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난민 불인정 34명은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자, 범죄 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으로 이들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는 유지된다.
결정 보류대상인 85명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이들로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어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에 입국하여 난민을 신청한 예맨인은 총 418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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