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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요청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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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GM의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이 법원에 낸 한국GM의 R&D 법인분리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7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GM의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사실상 불복할 기회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분리해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한국GM 노조 1만여명 중 3000여명은 새회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했다. 아울러 노조는 법인 신설계획이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한편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의 투자 확약을 받고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라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이에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 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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