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국GM의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GM은 올해 7월 글로벌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신설법인을 분리해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한국GM 노조 1만여명 중 3000여명은 새회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했다. 아울러 노조는 법인 신설계획이 구조조정의 시작으로 보는 한편 사측은 이미 산업은행의 투자 확약을 받고 정상화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라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GM 노조는 이에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899명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투표권 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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