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을 기소된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가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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