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12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을 회사 설립 3년이 지난 후에야 감사보고서에 공개한 것을 두고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결론냈다. 삼성바이오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자 지난 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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