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혜는 없었다는 판단하에 정면 돌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공사 측도 일부 언론 및 자유한국당의 '고용 세습' 논란 제기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하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감사 결과 혹시라도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사는 2016년 5월 이른바 스크린도어 안전 점검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가 전동차에 끼어 숨진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후 안전 강화 차원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안전 점검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옛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모두 1285명이 대상이었다.
문제는 이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총 108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선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노총과 엮어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정치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는 직원 친인척 여부를 엄밀히 하는 등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화 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옛 서울메트로는 채용 과정에서 직원 가족 여부를 엄밀히 분석해 21명이 기존 가족과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이중 6명은 15명만 채용했다. 15명 중 9명은 용역업체 채용 당시 이미 공채 과정을 거친 점을 감안해 구제했고, 나머지 특채탈락자 중 6명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 과정(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총5명 심사단)을 엄정하게 거쳐 채용했다.
도철공에서도 자회사(도시철도ENG)에 재직 중이었던 2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미 자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과정을 거쳤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 경쟁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5개 안전직종 용역회사 설립에 관계한 임원진 자녀 등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자격증 취득 여부 등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 업무를 직영화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며 "위탁사 또는 자회사 근무경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했으며 그 대상자들은 당시 ‘안전업무 수행’ 이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에 직원들이 “계약직들이 곧 정규직 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은 2016년7월15일부터 지난해 3월17일로,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지난해 7월17일)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한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노조의 방해로 10% 안팎만 응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 관리 차원에서 인사 운영 등에 참고하기 위해(부부 동일부서 근무 방지 등)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의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99.8%(1만7045명)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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