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신청은 상속인 또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서류를, 이후 사망자의 경우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자 일자가 기재된 기본 증명서를 제출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