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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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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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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교통공사가 올해 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규직의 친인척을 대거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특혜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혁신 차원에서 1~2단계에 걸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철저한 외부 전문가 심사와 검증을 거쳐 이뤄져 특혜와 공정성 시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사는 2016년 5월 이른바 스크린도어 안전 점검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씨가 전동차에 끼어 숨진 이른바 '구의역 김군' 사고 후 안전 강화 차원에서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안전 점검 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다. 옛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모두 1285명이 대상이었다.

문제는 이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총 108명이나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에선 "고용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에선 민주노총과 엮어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며 정치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하지만 공사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우선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74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 강화 요구가 강하게 일면서 비정규직 안전 점검 요원 등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채용됐다. 또 74명 추가 채용자 중 38명은 필기와 면접,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공개 채용됐고, 나머지 36명만 제한 경쟁(메트로 15명, 도철21명)을 통해 뽑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는 직원 친인척 여부를 엄밀히 하는 등 채용 비리 및 고용 세습화 등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옛 서울메트로는 채용 과정에서 직원 가족 여부를 엄밀히 분석해 21명이 기존 가족과 친인척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엄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이중 6명은 15명만 채용했다. 15명 중 9명은 용역업체 채용 당시 이미 공채 과정을 거친 점을 감안해 구제했고, 나머지 특채탈락자 중 6명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사 과정(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총5명 심사단)을 엄정하게 거쳐 채용했다.

도철공에서도 자회사(도시철도ENG)에 재직 중이었던 2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미 자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과정을 거쳤다는 판단에 따라 제한 경쟁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5개 안전직종 용역회사 설립에 관계한 임원진 자녀 등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는 등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했다.

자격증 취득 여부 등 자격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 업무를 직영화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며 "위탁사 또는 자회사 근무경력을 필수 자격요건으로 했으며 그 대상자들은 당시 ‘안전업무 수행’ 이라는 경력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사전에 직원들이 “계약직들이 곧 정규직 된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들을 입사시켰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 65명의 채용 공고 시점은 2016년7월15일부터 지난해 3월17일로, 서울시가 무기계약직 일반직화 방침 발표(지난해 7월17일)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무기계약직 채용에 지원한다는 것은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사는 올해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에서 노조의 방해로 10% 안팎만 응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공사 통합에 따른 인력 관리 차원에서 인사 운영 등에 참고하기 위해(부부 동일부서 근무 방지 등) 이뤄진 것"이라며 "공사의 1만7084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99.8%(1만7045명)이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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