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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준법감시 임원 선임·직원 채무보고 의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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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 인력 1% 이상 확보·이사회 책임 및 임원 자격 지배구조법 명시 권고…금융위 소관 많아 제도화까지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회사에서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직원의 채무상태도 주기적으로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지배구조법에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임원 자격요건을 명시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삼성증권 배당오류, 은행 대출금리 부당부과 사태 이후 금감원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한 TF를 발족했다. 이날 TF가 발표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금감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내용들로 금감원은 향후 금융위의 협조를 얻어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서 확대하도록 했다. 예컨대 자산 금액 기준을 3~4조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금전출납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직무 담당 직원의 경우 채무상태를 소속 금융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자율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TF는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이사회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 최종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신설할 것도 권고했다.

내부통제 담당 임원의 전문성, 도덕성 등 자격 요건도 지배구조법에 담도록 했다. 앞서 논란이 된 내부통제 임원 자격 적격성에 대한 심사는 권고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영국, 유럽 사례에 비춰볼 때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 선임 후 금융당국에 사후보고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심사결과, 판단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혁신안도 내놨다. 은행 부문은 부당한 금리 산정 및 부과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이익률 산정 방법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 부문은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토록 하고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의무화, 내부 상품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금감원에는 금융기관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가 반영되는 위험관리 부문 비중을 상향 조정하고,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시 종합등급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우수회사는 검사주기 완화 및 면제, 취약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하는 유인 제공을 고려할 계획"이라며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닌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TF가 발표한 혁신안에는 금융위 권한인 법 또는 감독규정 개정 사항이 많아 제도화까지는 쉽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가 개정해야 할 사안이 많아 제도화까지는 금융위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금융위에서 한 차례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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